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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16지1167 (2016. 12. 30.) 


[청구번호]    조심 2016지1167 (2016. 12. 3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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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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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산출하여 2016.9.9.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지붕과 벽체가 반파된 상태로서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되어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은 1947.4.1. 목조 구조된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6.1.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방치되어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된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405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음
2404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등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403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유무
2402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401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399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398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2397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396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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